1. 현금급여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들 수 있음
∙ 이 가운데 가장 주된 급여인 노령연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연금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 가입기간 10년의 경우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종사하는 기간 |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단, ‘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 적용※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지급 정지)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6%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된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2016.12.30. 이후인 경우당사자 간 재판이나 협의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 |
(2) 건강보험의 요양비
∙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함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현금급여로는 실업급여가 있음
∙ 실업급여의 세부 급여유형에는 다음과 같음
∙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직촉진수당(조기채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모성보호급여(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음, 단 휴업급여는 2년만 지급하고, 그 후에는 상병 보상 연금으로 지급함
∙ 요양급여 :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가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거 요양비 전액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를 연금으로 지급
∙ 장의비 : 근로자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간병이 필요한 1·2급 중장해자에게 수시,상시 간병대상으로 나누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모든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기본급여임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 연료비, 생활용품비, 월동대책비 등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임
∙ 생계급여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빈곤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친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모든 생활보장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기본급여로서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6) 근로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연방 조세체계를 통해 운용되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근로소득 보조정책임
∙ EITC는 근로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점증적으로 급여액을 증가시키고 이후의 일정소득
수준까지는 최대급여금액을 유지시키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여액을 점차로 감소시키고, 특정소득에 이르면 급여를 중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미국은 EITC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제도는 국세청이 주관하는 근로장려세제임
∙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재산요건, 총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게 될 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됨
2. 현물급여
∙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 대신 현물이나 비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쌀, 라면, 우유, 육류, 통조림 등과 같은 식료품 제공, 병의원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의료서비스,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무료 또는 저가 임대주택 서비스, 무상보유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등이 이에 속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 가운데 현물급여가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사회서비스제도 등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제도상의 현물로 제공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건강검진제도,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를 들 수 있음
∙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함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연 1회실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현물급여는 주로노인복지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서비스·영유아보육서비스·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정신보건서비스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짐
∙ 이 가운데 노인복지서비스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비시설서비스로 나눌 수 있음
∙ 시설서비스로는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들 수 있음
∙ 비시설서비스로는 가정건강원조서비스, 공동급식서비스, 가사봉사서비스, 전화확인서비스, 급식배달서비스, 우호방문서비스, 상담서비스, 교통편의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의뢰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주택수리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등이 있음
3. 바우처(이용권, 증서)
∙ 바우처는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일정한 현금가치를 갖는 이용권 또는 증서로 사용 용도가 특정 분야로 지정되어 있음
∙ 때로는 증권, 쿠폰 또는 교환권이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바우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적 용어는 사회서비스이용권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함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분야에 전자바우처 형태의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였음
∙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갖춘 바우처를 말함
∙ 전자바우처제도는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제도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요자중심의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양자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기존의 공급기관 지원방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방식 | |
지원 | 서비스 공급기관 지원 | 서비스 수요자 지원 |
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서민과 중산층 |
서비스 비용 | 전액 국가 지원 |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공급기관 재량 | 대상자 욕구별로 표준화 |
서비스 공급기간 | 단일 기관이 독점 | 다수 기관이 경쟁 |
서비스 특징 |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
요약정리
급여의 특성과 급여수준
∙ 현금급여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요양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 현물급여 :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 대신현물이나 비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바우처(이용권, 증서) : 바우처는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일정한 현금 가치를 갖는 이용권 또는 증서로 사용 용도가 특정 분야로 지정되어 있음
'배움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 복지 정책론 _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급여의 형태) (2) | 2024.05.08 |
---|---|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 복지 정책의 할당 (62) | 2024.05.01 |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5) | 2024.04.26 |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 정책 평가 및 방안 (1) | 2024.04.26 |
사회 복지 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3)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