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1 근로자의 날 휴무 맞나요?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 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시행일: 1973년 3월 30일 [네이버 시사 상식 사전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한다'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가 세 가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