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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맞나요?

by G-ZELKOVA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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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 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5월-1일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시행일: 1973년 3월 30일

[네이버 시사 상식 사전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한다'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 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가 세 가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 총 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왔다. 그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노동절, 근로자의 날 어찌 보면 유사한 단어로 인해 함께 쓰여 왔었는데, 정식 명칭인 근로자의 날로 표기, 활용해야겠다.

집회의 모습

'근로자의 날'의 유래

근로자의 날(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이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매우 낮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또한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 기계를 멈추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

 

 

이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쉬는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날 적용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관에서 휴무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휴무 일시를 참고해 보자.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 지점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지자체장에 따라 변경 가능)
우체국 휴무 아님(단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 제한)

 

근로자의날-실태
근로자의날 참고 이미지

근로자의 날의 현 실태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본 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58.5%가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갖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정규직의 18.2%와 대비된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인 비율이 높아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9%가 공휴일에 쉬지 못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는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직장갑질 119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작은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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